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가 올 1월 비료 수입 판매업체의 지분을 1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19일 밝혀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뒤 천화동인 4호로부터 35억 원을 투자받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 투자 형태로 자금세탁 가능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원홀딩스는 올 1월경 비료 수입 판매업체인 P사의 지분 65%를 사들였다. 유원홀딩스가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지 2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2016년 항공운송업, 광고대행업체로 설립됐던 P사도 올 1월 회사 이름을 바꾸고 다시마 비료 납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천화동인 4호는 올 초까지 유원홀딩스에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기를 (지난해 12월) 마친 후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P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연관된 회사다. P사의 대표인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유원홀딩스의 창립 멤버로 사내이사를 맡았다. 유원홀딩스 대표인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달 2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소개시켜 준 업체와 일을 같이 해야 하고,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P사는 2017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혁신기업인상’을 수여했던 인터넷 매체 M사와 사무실 주소가 같고, 대표와 사내이사도 겹친다. P사 이사이자 M사의 주필 기자인 조모 씨의 아들은 지난달 24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올 1월 유원홀딩스가 인수합병 제안을 했지만, 경영권을 넘기라고 해서 사인하지 않았고 인수 합병 성사가 안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P사 대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압수 대상에서 또 빠진 시장실·비서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하며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5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해온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조사했다. 이 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