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하루 만에 주어가 바뀌었다”면서 비판했고, 이 지사는 “당시 들어본 일도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이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여러차례 “건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안 그래도 초과이익환수 삭제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니 삭제가 아닌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인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채택 안 된 계열사 대리 제안을 보고하나”라면서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답변을 두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 4040억 원, 그리고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 그게 바로 배임”이라며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건 무능”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이에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라면서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 중 1800억 원의 상대 몫이 혹시 더 되면(늘어나면) 받자는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 지사는 국감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라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었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개발 추진일지를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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