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누락 두고 野 “배임 혐의” 李 “들어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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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0일 13시 32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하루 만에 주어가 바뀌었다”면서 비판했고, 이 지사는 “당시 들어본 일도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이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여러차례 “건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안 그래도 초과이익환수 삭제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니 삭제가 아닌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인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채택 안 된 계열사 대리 제안을 보고하나”라면서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답변을 두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 4040억 원, 그리고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 그게 바로 배임”이라며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건 무능”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이에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라면서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 중 1800억 원의 상대 몫이 혹시 더 되면(늘어나면) 받자는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 지사는 국감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라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었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개발 추진일지를 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개발 추진일지를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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