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게 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승인 시 항소 절차가 본격 개시되는 것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19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군의 이 같은 조처는 전역 처분 당시와 관련 규정이 동일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일선 부대에서 이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 데다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데도 혼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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