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이 부임지로 출국하기 직전 석연찮은 이유로 인사발령이 취소됐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외교관은 자신이 가기로 했던 자리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됐다며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민변 간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이모 씨는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독일 본 분관장 부임을 통보받았다. 외교부 내부망에 내정 인사 목록까지 공개되자 이 씨는 살던 집 계약을 끝내고 이삿짐을 선적하는 등 출국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출국 닷새 전 돌연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씨의 내정이 취소된 자리에는 전 주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A 씨가 임명됐다. A 씨의 형은 민변 부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비행기표도 다 끊은 상태에서 청와대 지시로 진급이 무산됐다고 전해 들었다”며 “사유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 감찰 부서를 통해 나에게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해봤지만 없었다”고 했다. 초·중학교를 독일에서 졸업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던 이 씨는 “무슨 결격 사유가 있기에 내정이 취소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씨는 인사 취소로 인해 외교부와 독일 교포 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됐고, 주택 계약 취소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청와대와 외교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수요와 당사자 능력 및 평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개별 인사와 관련된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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