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친하면 무료변론을 할 수 있다’는 국정감사 답변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질문의 취지가 현재 이재명 후보의 무료변론이 법 위반인지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친구와 동창 사이와 같은 친한 관계에 있을 때 가격을 현저히 싸게 하거나 무료변론을 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냐고 질문하셨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이름 석자는) 없었다”며 “일반론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호사 시절에 공익소송이라든지 지인 사이에 무료변론한 경험이 꽤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무료변론, 친한 관계에 (할 수 있느냐)를 물으셨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에 무료변론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김영란법에 해당하려면 요건을 따져야 한다”며 “첫 번째 상대방이 공직자인가, 그리고 상대방과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세 번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이 요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동창회나 친목회 등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 재난 등 어려운 상황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확정돼서 파악해야 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저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 답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일반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 요건을 검토해야 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밥을 사줘도 되고, 선물을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라며 “도대체 가깝다는 게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후 야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구하기’라며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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