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택한 내용만 국감장서 허용”
18일 경기국감 ‘김부선 녹취’에 시끌
野 “검증 공세 원천차단 의도” 반발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뷰 녹취는 재생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채택한 내용만 국감장에서 재생할 수 있다는 통보에 야당은 반발했다.
22일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된 ‘국정감사 시 영상(음성)자료 재생 관련 안내’ 공문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은 “국정감사 시 영상 자료 재생은 여야가 채택하지 않은 증인 또는 참고인의 우회적 발언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출처가 명확한 보도된 뉴스 영상, 음성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음향을 제외한 인터뷰 녹취 또는 유튜브 영상은 재생이 불가능하다”며 “국감에서 영상 자료를 재생하려는 운영위원실은 재생일(국감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운영위 행정실에 붙임 영상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검증 공세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앞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의 음성 녹취가 재생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마이크를 끄라”며 강하게 제지했다. 반면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 후보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폭력조직원의 주장과 반대되는 녹취를 재생하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