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고발…“기자 실명·번호 공개로 명예훼손·업무방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3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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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추 전 장관의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것이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자에게 문자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자의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위축되게 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매체 기자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통해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추 전 장관은 기자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대중정치인으로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도 국제마피아와 포즈를 취했다는 기사로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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