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오늘 사표 안내면 박살”… 화천대유 설립날 본부장이 사장 압박
“내주에 내가 (사표 제출) 해줄게.”(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인자 ‘유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 ‘유투’로 불리던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임기가 1년 7개월이 남았던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 더 집무실을 방문하자 밤늦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황 전 사장은 한 달여 뒤인 3월 10일 사장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전체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유 전 직무대리와 대립해 왔던 점 등을 교체 배경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 협약 등을 체결했다.
○ 유동규 12번, 정진상 8번, 시장 4번 언급
채널A가 입수한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의 당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아니 뭐 그게(사장직이) 지 거야 원래?”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요구 과정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언급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당시 기획본부장)를 한번 만날게”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유 전 직무대리가 공사로) 복귀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결정을 다 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서 사직을 요구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선거캠프에 합류한 뒤 같은 해 7월 공사로 복귀했다.
40분 동안의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은 12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8번, 성남시장은 4번 언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황 전 사장을) 모시고 왔으니까 끝까지 (사임하도록 책임져라). 그러고 있어요. 양쪽 다”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 ‘수익배분 이견’ 사장, 화천대유 설립일 사표
황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날은 화천대유 설립 당일이었고,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가 배포되기 일주일 전이었다.
2014년 11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와 황 전 사장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켰는데, 황 전 사장이 ‘사내변호사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추가 채용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며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내가 황 사장을 찍어 낸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면권자인 성남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법 위반, 경영 부진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임 사유가 없었는데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것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3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석이었던 사장 역할을 대행했다.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도 체결됐다. 이는 황 전 사장 재직 당시 논의됐던 이익 배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 수익의 50%를 가져오는 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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