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미래연구원, 초대 원장 음주운전에도 솜방망이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6시 10분


2019년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57% 적발 이후
1년 더 재직한 뒤 임기 마치고 퇴직금 2800만 원 받아

박진 미래연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 2018.5.28/뉴스1
박진 미래연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 2018.5.28/뉴스1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회의장 직속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국회미래연구원 박진 전 원장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경징계만 받고 임기를 채운 뒤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미래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 전 원장은 2019년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음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미래연구원은 같은 해 6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경고’ 처분만 내렸다. 하지만 미래연구원 규정집 징계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우엔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 ‘강등’, ‘정직’의 중징계를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작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조찬을 겸해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의록 대신 2페이지에 불과한 의사록만 남겼고, 참석수당으로 370만 원을 이사들에게 지급했다.

경고 처분 이후 박 전 원장은 2년 1개월의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지난해 5월 퇴직했고, 퇴직금 2895만 원을 지급 받았다. 박 전 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래연구원 측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고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퇴직금은 감액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2018년 12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던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박 전 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국회사무처는 미래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계관련 규정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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