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에 따라 관심은 장례 절차와 묘지 안장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족 측과 협의해 장례 절차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國家葬)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법률상) 국가장이 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에 대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장으로 치러질 경우 장례 기간은 5일이고 이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묘역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제87조)로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복역 중이던 1997년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다만 정부 결정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장지 및 장례 방법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 된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묘역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유가족들은 경기 파주 지역에 묘역을 꾸리는 것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파주가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인 북방정책을 상징하는 도시고, 노 전 대통령이 파주와도 연이 있어 고인 별세 전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묘역을 알아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본관은 파주 교하고, 파주에 있는 9사단 사단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용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영욕의 삶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1997년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9억 원을 선고 받은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 노태우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5월 단체는 “그가 죽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5‧18학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진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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