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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이르면 오늘 故 변희수 전 하사 ‘정상전역’ 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21-10-27 11:44
2021년 10월 27일 11시 44분
입력
2021-10-27 11:44
2021년 10월 2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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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육군 하사 (뉴스1DB) 2021.3.3/뉴스1
육군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법원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고인의 전역처분 회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치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은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이 아닌 정상 전역’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의무복무기간 보수(급여·수당) 및 퇴직금을 정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변 전 하사에 대한 ‘정상전역’ 조치는 이르면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당시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작년 1월 전역 처분을 내렸으나,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당사자인 변 전 하사가 올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였다.
군 당국은 당초 변 전 하사 사건에 대한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행정2부)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육군은 변 전 하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이었던 26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변 전 하사 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었기 때문에 군이 항소하려면 관련 법률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2017년 하사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생전에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의무복무기간(4년)을 채운 것으로 보고 올 2월자로 정상전역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또 변 전 하사가 강제전역 이후 올 2월까지 받지 못한 잔여 복무기간에 준하는 급여도 유족들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변 전 하사와 같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 “군의 특수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르면 연내 관련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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