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서 폴란드 국적기로 인천行”…한-EU 하늘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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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4시 38분


LOT 폴란드항공 제공© News1
LOT 폴란드항공 제공© News1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가 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 공항에서 한국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25일 서명한 ‘한-EU 수평적 항공협정’이 다음달 1일자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EU 간 체결한 총 22개국 대상 양자 항공협정 중 항공사의 지정과 취소, 경쟁 규칙과의 양립 등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간 양자 항공협정상 협정 당사국 간 자국 국적의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 발효로 EU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와 다른 EU 회원국 노선에서도 운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 국영 항공사인 ‘LOT 폴란드 항공’이 헝가리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 EU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양측 간 운항이 증대돼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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