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 “당초 무리한 결정”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 절차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상 권리에 따라 법관 탄핵소추를 결정한 것은 아주 필요한 행위였다”며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해 피청구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송 대표는 “탄핵소추 결정을 내리면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며 “소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지적대로 헌법에 탄핵만 규정돼 있고 탄핵 절차에 관한 입법적인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당초부터 무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탄핵안 발의 때도 ‘기각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가려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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