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당정 또는 상임위서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일 12시 49분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2일)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관철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실효성 문제도 있고 2023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과세를 말해서는 힘들다.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 정무위원회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테니까 조만간 당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선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정도 (과세를) 유예해서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정책과 (같이) 가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 아니겠나”라며 “올해 안에 (가상자산업권법 등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오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의 결과가 과세부터 나온 거 아니겠냐”며 “과세하기 전에 관련 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주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에 대한 좋은 결론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당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에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관련해선 “조만간 최종적으로 TF 회의를 열어 정무위원들끼리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하려 한다”며 “야당에서도 곧 법안이 나올 걸로 안다. 여당 법안과 야당 법안을 함께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디테일하게 결정된다”며 “디테일 없이 전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일괄 20% 과세하겠다, 250만원까지만 면세범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유예에 긍정적 입장을 말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후보 입장에 대해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이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젊은 층 상당수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등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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