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밤늦게까지 ‘고발 사주’ 추궁
孫 “반송된 파일이 흘러갔을수도”
향후 추가 조사후 영장 재청구 검토
오늘 김웅 의원 참고인신분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한 지 54일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밤늦게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손 검사를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수집하도록 한 뒤 완성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과 참고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돼 있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최근 복원했고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상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경위와 손 검사의 부하 검사가 고발장 전달 하루 전 실명 판결문을 열람하게 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하거나,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외부로부터 범죄 첩보를 제보받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파일을 다시 보내줬다”며 “이렇게 반송된 파일이 김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구한 손 검사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던 만큼 보강수사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3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