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이익 10%내 제한 ‘대장동 방지법’ 우선 처리” 李 엄호 총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5일 03시 00분


이재명 “제도 마련” 하루만에 의총… 與 “정기국회 내 3법 반드시 처리”
민간 개발부담금 45~50%로 상향… 도시개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국토부도 ‘공공성 강화 추진’ 발표, 野 “쟁점 없는 법안만 우선 심사하자”
與, 심사 압박하며 ‘野책임’ 부각할듯

개인투자자 공략 나선 이재명 “장기 투자에 혜택 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인투자자 공략 나선 이재명 “장기 투자에 혜택 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표 입법’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차단하고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화살을 돌려 책임론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등 당정이 대장동 특혜 의혹 대응을 위한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 與 “대장동 방지법,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민주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전날 선대위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장동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5∼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 분양 수익을 포함한 민간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이 환수하는 수익을 늘려 ‘제2의 대장동’을 막겠다는 의도다.

○ 野 반대로 법안 처리 불투명
관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여부다. 상임위원장인 이헌승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지난해 ‘입법 폭주’처럼 민주당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은 “쟁점 없는 법안만 우선 심사하자”며 대장동 개발법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진정 토건세력의 수호신이냐”며 법안 심사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 29명 중 여당이 과반인 18명이기 때문에 극한까지 간다면 여당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맡아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굳이 ‘입법 폭주’라는 논란을 다시 자초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주택법과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도 ‘제2의 대장동’ 막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도 이날 공공이 절반 넘게 출자한 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토지는 출자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개발 방식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개발사업에만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로 생긴 초과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다.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토지 면적은 출자 비율 이내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이 없는 탓에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15개 용지 중 5곳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공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부담금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방지법#더불어민주당#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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