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과 관련해 “공교롭게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에 (전화를 건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정 부실장이 압수수색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유 전 본부장이 정 부실장에 전화를 걸어 구명을 호소한 거라면 유동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지 정진상이 먼저 전화를 걸 리 있겠느냐”며 “(정 부실장이 직접) 정영학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본인이 알던 유동규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실장 입장에서는 성남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문제가 돼서 배임이라느니, 뇌물이 오갔다느니 하는 녹취록이 보도되니 당연히 확인해볼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며 “확인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 하등 이상할 일이 아니다”고 정 부실장을 옹호했다.
진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개발이익을 얻도록 하는 데 누가 도움을 줬느냐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이제부터 계좌추적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발의한 진 의원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의원은 민관 공동개발 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정부와도 당정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해야 하고, 현재 수준보다 많이 높여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이윤율 수준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리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민간 개발이익을 완전히 차단하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자본투자에 맞는 자본수익률 평균이익은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개발업자나 건설업자들도 적정 수익을 얻겠다고 해야지 일확천금을 얻겠다고 달려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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