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당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윤 의원이 혐의를 벗자 복당을 시사하던 민주당은 그밖에 다른 재판들의 결과까지 봐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고 전했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매듭지었다는 뜻이다.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에 넘겨지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투기’ 범죄자와 같은 또다른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되었고, 저에 대한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되었다”며 “제 의정활동은 차치하고서라도 제 부모님을 비롯하여 고향 친지분들, 무엇보다도 제 시어머님과 시댁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저로 인해 겪는 고통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그러나 그 역시 제가 지난 30년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 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 보다고 생각하며 그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면서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 끝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찾아가야 할 아픔이 있는 자리들을 살피며 낮은 자세로 제가 다양한 길에서 만나는 분들을 겸허하게 섬기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윤 의원 불송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권익위에서 제기된 분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면 복당시키겠다고 공언 한 바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차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편의 명의신탁 혐의는 벗었지만 정의기억연대(前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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