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불법 유통 합동단속 본격화…사재기 신고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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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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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 및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 및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제조·유통업체 1만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업체 수는 1만여 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요소 수입업체 90여 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 곳 등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 수입업자를 단속한다. 요소수 가격 담합 단속에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 확인에 국세청 등도 참여한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되며, 경찰청은 위반 사항을 즉각 수사할 방침이다. 입고·재고·출고 현황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홍 차관은 “매점매석을 비롯해 요소를 비축하고 있다는 제보, 요소수 판매 가격이 과하다는 등의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한 87건 정도의 요소수 관련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고 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경유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해지에 대해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시 개발해 각각에 차량에 리콜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등 시간과 비용이 커 "단기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홍 차관은 선을 그었다.

또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호주 도입물량은 전체 차량용으로 (사용시) 3~4% 정도”라며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물류 등에 우선순위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공급해야 하는 물류 등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 차관은 “요소수 및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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