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비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돼 매년 4조1000억원의 국세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게 됐다.
인프라 낙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설치하는 등 매년 5조원의 재원을 지역에 투입한다.
11일 오후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4개 법률은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1%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국민들의 추가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조1000억원의 재원이 지방 재원으로 이전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대 22 수준이었으나, 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 2023년 이후 72.6대 27.4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해,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입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로 이양한다.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총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금은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시·도 조합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자체단체는 기금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행안부는 전문가·지자체와의 논의 등을 거쳐 연내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 4월 배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0일 최초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이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라남도·경상북도 소재 시·군·구 각 16개, 강원도 12개, 경상남도 11개, 전라북도 10개가 지목된 바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9개, 충청북도 6개, 부산시 3개, 대구시·인천시·경기도에서 각 2개가 지정됐다.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관계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약 10개월간 운영했다. 올해 2월부터는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법안 개정을 협의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으로 연 5조3000억원 이상, 1·2단계 재정분권을 합하면 연 13조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에 확충됐다”면서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