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수도권 10인 사적 모임 제한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무총리실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1명이 모인 가운데 오찬을 했다. 이날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된 지 6일째 되는 날로, 수도권에선 10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다.
김 총리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할 때는 10명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날 실내 식사 장소에서 찍힌 사진 속에는 촬영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있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김 총리를 포함해 10명이 모이기로 계획한 자리였는데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11명이 됐다”며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식사를 함께 했고, 한 명이 중간에 먼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실내에서 11명이 함께 모여 있었던 만큼 방역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논란이 일자 김 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결과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맞고 중대본 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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