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세 유예는 합법적”… 野 “정부가 동의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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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월 지급-재원마련’ 놓고 갈등 격화
與 “꼼수-법 위반 주장은 가짜뉴스”…野와 합의 불발땐 단독처리도 검토
野 “국고손실-업무상배임죄 해당”, 洪부총리도 “법 넘는 건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겠다며 본격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납세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불법이라는 야당과 정부 등의 반대 의견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날을 세우며 강행 의지를 다졌다. 본격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납세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납세 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다’ ‘국세징수법 위반’이란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당장 8월 말에도 정부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납세 유예를 계획했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납세 유예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며 “합법적으로 내년으로 유예된 재원을 갖고 당정 간의 합의를 거쳐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억지 법 해석을 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찬성하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매표 행위라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그게 매표 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100일 안에 50조 원을 풀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맞섰다.

야당뿐 아니라 정부 역시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 속에서도 여전히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조 원, 25조 원, 50조 원 등 제기되는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10조 원은 민주당의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 원과 50조 원은 각각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납세 유예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방역지원금#더불어민주당#초과세수#납세 유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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