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업인도 직불금 받는다… ‘임업직불제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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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숲속에서 재배 중인 표고버섯. 산림청 제공
경사지 숲속에서 재배 중인 표고버섯. 산림청 제공
내년부터 임업인들도 농어민처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업 직불금 제도는 산림청이 임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해왔다.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산림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가 소득은 3700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임업 분야만 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불금 대상자 접수와 심사 등은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임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일정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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