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6일 ‘배우자 김혜경 씨 낙상 사고 후 첫 외출’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흰색 승용차를 이용한 인물이 김 씨라고 지목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16일 페이스북에 ‘후보 배우자 과잉취재 관련 가짜뉴스’라는 팩트체크 글을 올리며 사진 2장을 나란히 게재했다.
왼쪽 사진은 A 언론사가 낙상사고 후 김 씨의 첫 외출을 포착했다며 공개한 사진이다. 사진 속 인물은 검은색 모자, 망토, 선글라스, 검정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과 몸을 전부 가린 상태였다.
반면 오른쪽 사진 속 인물은 카키색 외투를 입고 흰색 마스크와 검정 선글라스 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여성이 김 씨라고 밝혔다. 왼쪽 사진 속 인물은 김 씨가 아니며 ‘오보로 인한 피해자’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린다. A 언론사는 해당 사진을 보도하면서 ‘김혜경 씨는 15일 오후 일반인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정 망토와 검정 모자, 검정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라며, 사진 속 인물이 후보 배우자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김혜경 씨는 오른쪽 사진 속 인물로 A 언론사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 씨는 사진이 촬영된 15일, 카니발이 아닌 오른쪽 사진 속 흰색 승용차를 이용했다”며 “A 언론사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관계자 확인을 거쳐 해당 인물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님을 밝혔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보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는 댓글 9465개가 달리는 등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며 “차량 4대, 기자 5명의 투입은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취재하던 A 언론사 기자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기자들의 취재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문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언론사 기자는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김 씨가 확실히 맞아서 기사로 내 보낸 것”이라면서 “기다렸다가 (민주) 당에서 운영하는 차가 와서 김 씨가 나온 것을 찍었을 뿐이고, 더 취재하려고 갔는데 우리가 쫓아간다고 문제 삼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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