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중앙선관위 보도심의위의 언론 ‘주의’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괴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재명 후보의 요구를 받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당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노골적 지원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더구나 이번 조치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점은 더 큰 위험이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집권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국가 기관을 동원해 통제하고 재갈을 물릴 것 아닌가?”라며 “그간 비판 언론과 기자를 향한 고소·고발을 남발한 이 후보가 이제 국가 기관을 이용,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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