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前성남시의장 1억 수뢰 무혐의’ 증언한 대장동 민간개발사 임원
2015년 檢警수사때 “돌려받아” 진술, 최근 지인들에 “받은 기억없다” 말해
“崔에 고가 선물-상품권 건네” 다른 직원도 뇌물제공 폭로
검·경, 최윤길 뇌물의혹 다시 검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에게 2010년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며칠 만에 돌려받았다는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윤길에게 1억 원 돌려받은 기억 없어”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씨세븐개발의 임원 A 씨(45)는 최근 지인들에게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기억은 있지만 돌려받은 기억은 없다. 과거 검찰과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씨세븐개발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회사를 인수해주겠다고 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56)와 비슷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 씨는 2015년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 씨가 2010년 6월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며칠 뒤 돌려받았다. 김 씨가 돌려받은 돈을 나에게 줬고, 내가 금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6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김 씨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고 최 전 의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 등 관련자들이 “최 전 의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2016년 1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사는 김 씨 판결문에서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2010년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고 정 회계사는 최 전 의장을 김 씨에게 처음 소개했다.
○ 최 전 의장 뇌물 의혹 살펴보는 검경
최 전 의장에게 2011년 무렵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씨세븐개발 직원이었던 B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씨의 지시로 성남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 20∼30개를 구입해 최 전 의장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했다”며 “선물 구입 이유에 대해서는 ‘최 전 의장이 관리할 사람이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B 씨는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한 일도 있었다. 최 전 의장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의 과거 검찰 진술 조서를 검토하는 등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2010∼2011년 최 전 의장에게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건넸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어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최 전 의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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