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위장 전입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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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 1400만 원 아껴
김 후보자 “비록 오래 전 일이지만 깊이 반성” 사과

KBS 제공
KBS 제공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약 1400만 원도 절감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1994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년부터 8년간 이 곳에 살았다.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당시 서울 아파트의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2년간 위장 전입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 DB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 DB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4년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실제 매매가격인 4억 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3900만 원으로 신고해 약 1400만 원의 취등록세를 절감한 것. 당시 4억 원 기준 취등록세는 2240만 원이었지만, 김 후보자는 778만4000원만 납부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 등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건 2016년 1월 1일부터다. 김 후보자는 당시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양천구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허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내모는 동안, 위장전입까지 감행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후보자는 ‘벼락 부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KBS 사장 후보자로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과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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