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낙상사고 날조” 與, 가세연 등 고발…가세연 “환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17일 15시 54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17일 유튜버 등 누리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기자는 이날 가세연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재명 캠프에서 고발한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변호사, 김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를 두 사람 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처럼 날조한 것은 물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여사의 낙상 사고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공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17일에도 보도자료를 내 이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트위터리안, 페이스북 이용자 등 누리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김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누리꾼 2명을 고발하고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김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비롯,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을 유튜브에 방영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라며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세연 유튜브 영상 갈무리
가세연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 전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고발을)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 전 기자는 “가세연은 2021년 11월 9일 화요일에 김혜경 씨 사고 관련 방송을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캠프는 11월 10일 수요일에 누리꾼 2명을 고발했다. 가세연이 아닌 누리꾼 2명을 말이다. 누리꾼 2명을 고발할 때는 언론에 당당히 발표하며 온갖 요란을 다 떨던 이재명 캠프. 그런데 정작 가세연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을 안 하다가 무려 가세연 방송 후 7일, 즉 일주일이나 지나서 은근슬쩍 몰래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누리꾼 2명을 고발할 때는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 가세연을 고발할 때는 소리소문 없이 몰래 고발했던 것인가”라며 “이미 어제 오후 2시부터 이재명 캠프에서 고발한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 이재명 캠프도 분위기가 콩가루인가 보다”라고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