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김만배-남욱 구속 기소… 정관계 로비 의혹은 기소대상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2일 03시 00분


배임액수 ‘651억+α’로 구체화할듯
분양대행 독점업체가 南에 준 50억
檢, 자금 흐름 및 성격 조사나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밤 12시에 구속 기한이 끝나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막바지 조사를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배임 액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공사 측에 끼쳤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액수 불상의 이익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게 했다”고만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업체의 대표 이모 씨로부터 2014년 사업권 수주 대가로 남 변호사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한 계약서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해당 계약을 통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토목사업자 선정, 분양대행, 광고 등의 수주권을 남 변호사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판교AMC’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계약서에 대해 이 씨는 21일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PM(프로젝트매니저) 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씨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45억 원 이상을 남 변호사 측에 전달한 계좌 내역 등도 파악했다. 이 가운데 20억 원은 이 씨가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금액이다. 2015년 5월 대장동 불법 로비 의혹으로 남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구속되자 해당 자금을 김 씨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가 애초 계약과 달리 분양대행 업무 외에 토목사업자 선정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2019년 4월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간 473억 원 중 109억 원을 이 씨에게 건넸고, 이 씨는 이 중에서 100억 원을 나 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만배#남욱#화천대유#로비의혹#배임혐의#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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