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4년째 미납 추징금 956억 원, 고스란히 사회적 빚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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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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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은 956억 원에 이른다. 전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며 미납 추징금은 고스란히 사회적 빚으로 남았다.

반란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11월 23일 기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판결로 추징금이 확정된 후 24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절반 가까이 환수되지 못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범인 외의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공무원범죄몰수법에 신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하고 자금추적 및 관련자 조사로 미납 추징금을 집행해왔다. 연희동 사저,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해 왔지만 전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로 인해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중 연희동 사저 관련, 별채 소유주인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검찰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8월 20일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전 씨가 원고 이 씨의 친인척인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희동 사저는 본채와 별채로 구성돼 명의가 각각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이 씨로 나누어져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은 공매 7년 만인 올해 7월 매각됐다. 일가는 2013년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남 합천군 율곡면 기리 산55-6 등 선산은 10억5000여만 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여㎡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었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소유였고 이 재단 이사장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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