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철권 통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의 서거하자 최규하 전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규하 과도정부’를 출범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12일 신군부를 동원해 최 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 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권을 장악한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쳐 군부정권 집권의 단계를 밟았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자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는 그 해 5월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해 김대중·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했다. 국회도 폐쇄했다. 특히 광주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군을 동원해 무참하게 시민 시위대를 진압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그는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선거인단을 동원해 간선으로 치러진 ‘체육관 선거’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고 총재에 올랐다. 그는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집권 한 그는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했다. 사회악 일소를 위해 설치한 삼청교육대는 무고한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인권을 탄압했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이란 이유로 강제 통폐합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 등을 용공세력으로 조작해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다.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이적표현물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감금하고 협박 및 잔혹하게 고문했다.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사건이었다.
같은 해 7월 서울지역 운동권 학생 등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무더기로 구속된 용공조작사건인 ‘학림(學林)사건’에 이어 부산에서 사건이 터지자, ‘부산의 학림(學林)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이라 이름 붙여졌다.
부림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체포된 22명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광일, 이흥록, 이돈명 변호사 등과 함께 변론을 맡았다
전두환 정권은 노조 탄압에도 앞장을 섰다. 대표적 사례가 청계피복노동조합이다. 청계비복노조는 1980년대 초에는 전두환 주도의 신군부에 의해 노조 간부들이 ‘정화 조치’되고 강제해산 당했다. 하지만 법외 노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노조는 군부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태일 추모 행사와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조 탄압에 맞선 동맹파업을 비롯한 노동자 연대투쟁을 벌였다.
그는 취임 후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실현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을 4대 국정 지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중임을 제한하는 대통령 단임제 채택 ▲의료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프로 스포츠 확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등을 추진했다. 이는 전두환 정부의 공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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