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 조국수사팀 ‘편향수사’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03시 00분


“인력 부족 탓… 직무유기 인정 안돼”

서울고검 감찰부가 2019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1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해 이를 서울고검에 넘겼다. 해당 진정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연루 의혹만 수사하고, 코링크PE 설립 자금을 댄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미 이 감찰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끝까지 스토킹할 거라는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가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조국수사팀#무혐의#편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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