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인섭, 위례 아파트 분양받아 ‘6억 시세차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03시 00분


공사로비 대가 범죄수익금중 일부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내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가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6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위례호반베르디움’ 아파트(전용면적 98m²)를 6억5270만 원에 분양받았다.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이 아파트가 지어졌고, 여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아파트 분양 당시 일반청약 경쟁률은 최대 30 대 1 수준이었고, 현재 실거래가는 12억∼13억 원이다.

김 전 대표가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낸 돈은 성남시의 공사 계약과 관련해 로비를 벌인 대가로 받은 범죄 수익금 중 일부였다. 김 전 대표는 2013∼2014년 자신의 이 후보 선대본부장 경력을 이용해 로비 활동을 한 대가로 총 2억67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15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4∼8월 성남시의 빗물저류조 공사를 맡은 A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받은 돈 1억670만 원 중 3420만 원을 같은 해 8월 아파트 계약 당일 위례사업 PFV(특수목적법인)인 ‘푸른위례프로젝트’ 계좌로 송금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유죄가 확정된 이후 범죄 수익금 2억670만 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했지만, 아파트는 팔지 않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006, 2010년 이 후보의 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인섭#위례 아파트#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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