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납금 추징 법리검토 진행중”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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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국회도 ‘제2 전두환 특별법’ 검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밖에 없다.”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법원에서 미납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이 같은 취지로 답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검찰은 전 씨가 추징금 2205억 원 중 314억 원만 납부하자 법원에 전 씨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버틴 것이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전 씨가 재산을 가족 명의 등으로 은닉하면서 추징금 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국회는 2013년 6월 ‘전두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두 달 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당시 기준으로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완납 계획에 포함된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자진 납부를 거부하면서 불복 소송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전체 2205억 원의 약 43%인 956억 원이다.

법조계에선 형벌의 일종인 추징금은 유족에게 상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3일 “미납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전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여지를 남겼다. 국회에선 전 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계속 환수하기 위한 ‘제2의 전두환 특별법’ 입법 움직임이 있다.

#제2 전두환 특별법#미납금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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