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며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24일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했다.
구 세무사는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전체의 2%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이 약 1877만호, 주택 보유자가 약 1500만 명이니 주택 소유자의 6.2%가 종부세를 낸다고 해야 오해가 없다”고 했다.
또 구 세무사는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며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 한 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형평성이 크게 개선돼 ‘꽤 멋진 세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보다 더 황당한 토지분 종부세를 주택 이상으로 과세정상화해 굳이 국토보유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만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부동산 종합과세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구 세무사는 글 말미에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과세”, “재산세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한 이중과세”라며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만 세무사(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소송에 참여할 납세자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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