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올해부터 본격화 됐다. 역사석 특수성에 기인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이 지난 1월 발효됨에 따라서다.
특별법 발효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 기존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 자녀에서,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은 영주귀국과 정착에 필요한 항공운임과 초기 정착비를 포함해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대상자는 총 350명이다. 구체적으로 사할린 동포 23명과 동반가족 327명이다. 하지만 25일 현재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이들을 제외한 인원은 337명이며, 이 가운데 77명은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이다.
나머지 260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 중 최고령은 만 90세이다. 또한 제일 나이가 어린 경우는 ‘1세대’의 손녀로 만 34세다.
27일 국내에 들어오는 ‘1차 입국자’는 91명이다. 이들은 입국 및 10일 간의 시설격리 후, 안산·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운영한다.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입국하는 사할린 동포 대부분은 ‘2세대’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등을 잘 모른다”며 “전반적인 정착 지원과 국적 취득, 은행 업무, 지역 병원, 관공서까지 모두 안내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사할린 동포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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