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 채용’ 김성태 기용…與 “청년 우롱” VS 野 “대법원 판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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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6일 10시 47분


김성태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KT 딸 특혜 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을 기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청년 우롱”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김병인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 기용과 관련한 여당의 비판에 대해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리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직능에 관련된 직위를 맡게 됐는데, 중앙위의장을 맡고 있는 당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직에 당연직으로 선대위에 들어왔다”라며 “중앙위의장으로서 전체적인 직능을 총괄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옮겨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후보는 25일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 측은 김 전 의원이 딸 특혜 채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력형 채용비리 혐의자’라며 맹비난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KT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나”라며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당시 KT 공채 경쟁률은 81 대 1이었다고 한다. 밤을 새워 취업 준비에 땀 흘렸을 청년 지원자들을 생각하면 절로 울화가 치민다”며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다.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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