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이재명측이 고발…李 찍으면 文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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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일 10시 52분


이정렬 변호사(52·23기). 뉴시스
이정렬 변호사(52·23기). 뉴시스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52·23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과니,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며 “잊지 말자.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이 후보가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당내 대사면’ 추진 방침을 밝히자 “귀하와 관련된 자들 명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나 정리하시라.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도 10건이 넘는다. 말씀만 이리하시는 거 기망행위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법률대리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궁찾사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사진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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