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51)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초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고발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과니,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며 “잊지 말자.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그간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실이 없다. 만약 고발이 있었다면 후보 지지자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일 이 후보 측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이 후보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일관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 흐름 역행이고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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