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자 양도세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일 22시 09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2021.12.2/뉴스1 © News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2021.12.2/뉴스1 © News1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실제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뿐 아니라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시행일이 2022년 1월1일이었지만, 개정안 공포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꿔 의결했다.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득세법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6억원을 주고 산 집을 12억원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남겨도 양도세 한푼 안 내도 되는 나라가 된다”며 “이런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가. 이런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인가”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주는 것으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당장 눈 앞의 표 계산에 따라 표변하는 정치가 만들어낸 오늘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했고, 양도세 비과세 완화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에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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