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임시국회 소집하기로…‘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 채비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8일 11시 1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8일 12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야당과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 주요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임시회를 소집해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앞서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37개 중점 법안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37개 법안에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법과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및 이용자보호법, 개발이익환수3법, 하도급법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나머지 중점 법안을 임시회에서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총 94건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그중 29건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고 그 가운데 이 후보의 37개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핵심전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기술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청년고용촉진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29개 법안이 상정된다. 개발이익환수3법 중 여야가 합의한 도시개발법, 주택법도 논의된다.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한 민주당은 이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 필요한 길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장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하든지, 안건조정위를 열든지 할 것”이라며 “올해는 처리하는 게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는 어렵고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의장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를 몇 퍼센트 할 거냐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맞는다”며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12월 임시회는 국회의장 공고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소집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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