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非군사범죄 민간이관 앞두고…軍 “군사경찰 파견” 경찰 “필요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9일 03시 00분


軍 전체 범죄사건의 30% 추산

군 당국이 내년 7월 비(非)군사범죄의 민간 이관을 앞두고 경찰에 군사경찰 파견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경찰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국방부는 군 특수성에 대한 경찰의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군사경찰을 경찰청에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파견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성범죄나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한해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민간에서 이뤄지게 된다. 군에서는 민간 이관 범죄를 전체 사건의 30%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법 예고될 규정에는 부대 출입조치 등 군과 검경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또 검경이 군에 수사를 촉탁하는 경우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 강 의원은 “검경은 이관된 비군사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경찰#비(非)군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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