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약속한 공공부문 도입… 與, 이달 임시국회 열어 처리 방침
재계 “공공기관 방만 운영 부작용”… 노동계는 “입법절차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의 연내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고 야당은 “이재명에 의한 하명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자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재명표 하명법”이라며 “어떻게 지금 국회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9일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기업은 세습 경영과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으로 재벌 대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다른 어느 나라 기업보다도 크다”며 “국회가 (이를 견제할)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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