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예람법 입법예고…성추행 수사 관행 개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9일 11시 52분


국방부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과 같은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규정을 고친다. 군 내 성추행 사건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9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각급 부대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앞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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