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소송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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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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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동아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동아일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글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유족 A 씨가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 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 등 배상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신인규 대변인은 동아닷컴에 “일단은 일부 청구라고 해서 1억만 들어간 상태다. 추후에 상황을 봐서 좀더 청구 취지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론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A 씨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일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A 씨의 딸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8일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A 씨 아내와 딸이 목숨을 잃었고, A 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법정에서 “범행 당시 김 씨가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가족 살인이라는 흉악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언급해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이 후보는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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