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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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9일 16시 29분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사장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9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50분경 김 사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10일이다. 양승동 현 사장은 이날부로 임기를 마쳤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당시 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이 위장 전입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면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한 마감일인 이달 2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과방위는 2일에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3일부터 김 사장을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김 사장은 1990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탐사보도팀장, 사회팀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KBS 비즈니스 사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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