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1-12-09 16:36
2021년 12월 9일 16시 36분
입력
2021-12-09 16:36
2021년 12월 9일 16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물병원.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앞으로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수술시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에 대한 수의사의 설명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5% 늘었다.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증가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이어졌다.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는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고시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돼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창원 아파트서 40대 부부와 10살 아들 숨진 채 발견
몬테네그로 정부, 권도형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이재명, 尹 퇴진 범국민대회 참석…민주 “최 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