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스스로 ‘공포정치의 수단’임을 노골적으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어제 저녁, ‘조국 흑서’ 공동저자이자 대장동 비리를 파헤쳐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김경율 회계사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공수처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전 대변인은 “통신자료를 조회한 공수처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라고 한다”면서도 “김경율 회계사는 공직자도 아니고, 재판, 수사, 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가한 인물이 아니란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은 공수처가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자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공수처는 자신들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빌미로 문재인 정권을 옹위하고,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대변인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의’이자 그토록 부르짖었던 ‘검찰 개혁’인가?”라고 물으며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사건은 없는 사실도 지어내어 왜곡하고,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상대방 회사에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야권을 향해선 공수처를 동원해 불법 사찰까지 하는 모습은 정의와 개혁은커녕, 편향을 넘은 치졸한 작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율 회계사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는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공수처가 마지막 공직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민간인 불법 사찰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주한 세력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는 공적 기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사설 흥신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동아닷컴은 공수처의 확인을 거쳐 김 회계사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단독 보도했다. 김 회계사는 “KT에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몰랐다”며 “황당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어떤 이유로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