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장동 방지법’ 3건중 2건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0일 03시 00분


與野, 개발이익환수법 합의 실패
與,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노동이사제’ 법안 등 연내 처리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부동산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 주택법 처리를 통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 제한과 공공의 재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 토지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려 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따라 구체적인 상한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주택법은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개발이익환수법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장동 방지법#3건중 2건#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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