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욱 “軍 중대재해, 지휘관도 책임질 수 있나 법리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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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서욱 국방부장관. 동아일보 DB
서욱 국방부장관. 동아일보 DB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 발생 시 각 군 총장이나 군단장 사단장 등 지휘관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경영책임자’엔 중앙행정기관장인 국방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국방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취지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최근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인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어 각 군 총장 및 군단장 사단장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수 없는지 유권해석 등 법리적 검토를 하라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법령 개정까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두고 군 내부에선 ‘현실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평가와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10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사전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각 부대의 시행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하길 당부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전·현직 군 인사들의 대선캠프 관련 활동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각 군 주요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올해 논란이 됐던 부실급식 사태와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북한 등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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